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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27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4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이 “증인이 D과 투약할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때 당시는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D은 증인이 전화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서 피고인과 증인, D 세명이 같이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D이 잘못 이야기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D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2012. 5.경 구리시 E에 있는 F 마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받아서 직접 사용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2012. 6.경 위 F 마당에서 C이 D으로부터 역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오,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그것도 두 번 다 증인 본인이 투약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증인은 이 사건으로 D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D이 말하는 날짜와 서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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