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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2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 8.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과 필로폰 약 0.5g을 15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은 후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2019. 1월 초순경 D이 지정하는 계좌로 5만원씩 2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0.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 있는 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겨드랑이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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