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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1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2. 00:30 경 경기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1,118,236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과 피해자 순경 H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네

뭐냐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견장을 잡아 당겨 뜯어내고, 피해자 H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및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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