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5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2:30 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 직원 D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와이퍼 2개를 잡아 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화물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