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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8172
재물손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 03:55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 31( 부 전동 )에 있는 새벽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 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밟힌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55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 04:1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저지른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C는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의 앞을 가로막고 왜 체포를 하느냐고 따지면서 위 경찰관들을 배로 밀고, 이때 갑자기 A가 순찰차 경 광등에 머리를 박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경위 G과 경장 H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들이 화가 나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 B 은 경장 H의 어깨를 잡아 견장을 뜯어내고 배로 밀치고, 피고인 C는 A를 제압하는 경위 G의 팔을 잡아 당겨 방해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경위 G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6, 33,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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