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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64』 피고인은 2019. 1. 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서 피해자 D이 ‘E 콘서트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구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구매를 원하는 콘서트 티켓을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87』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작성한 ‘롯데타워 입장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 7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장권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J 계좌(K)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이체내역서

1. 문자내역, 각 휴대전화문자 사진, 피해자 구매글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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