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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6: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트위터에 ‘MBC가요대제전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12. 31.자 MBC가요대제전 티켓을 1장당 12만 원에 양도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프로그램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경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C 명의 D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F(같은 날 구약식)과 피고인 명의 G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위 계좌가 H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바람에 범행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F의 지인인 I 명의의 D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F과 2018. 12. 19.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이창섭 단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콘서트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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