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23』 피고인은 2013. 8.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천안테딘워터파크’ 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장권이 16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깎아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테딘워터파크’ 입장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입장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D)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24』 피고인은 2013. 5. 22. 23:00경 피해자 E이 트위터에 ‘F 콘서트 티켓을 구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트위터에 ‘티켓을 사겠습니까’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 ‘G’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후 같은 달 23일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인터파크에서 예매한 F 콘서트 티켓 2매를 25만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09:3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325』
1. 피고인은 2013.8.7.14: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I(39세)에게 “안면도 리송스파캐슬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