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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가 남겨놓은 ‘C 콘서트 티켓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주면 C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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