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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2817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1일 5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의 진술, 피해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금치상의 점이 인정됨에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감금치상의 점을 무죄판단 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0세 과 연락처를 교환하여 서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까지 차를 타고 와 2013. 3. 19. 23:00경 피해자를 만나 쇼핑을 하고 밥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3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열려진 조수석 문을 직접 닫고,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울자 다시 우이동 번지불상의 대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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