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29』 피고인은 2012. 10. 21. 01:12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0-3에 있는 ‘정보석’ 앞 도로를 지나던 C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택시 무임승차를 이유로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유리를 2회 차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유리지지대 1개를 깨트려 이를 손상하였다.
『2013고정859』
1. 사기 피고인과 E는 2012. 12. 25. 08:2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전철역 앞길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 5-1 앞길까지 온 후 그 요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 08:5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5-1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6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17호 순찰차량 사진 출력자료 『2013고정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