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여, 42세)과 4년 동안 사귀어 오던 관계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1:30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거실 안으로 들어가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칼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빨리 나와”라고 악을 쓰고, 이에 냉장고 옆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나타나자 “좋은 말 할 때 이리 와 봐, 안그러면 이 칼로 내 울대를 그어버리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저리 비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안에 있던 좌탁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좌탁 위에 놓여 있던 사기컵 위로 주저앉아 음부 부위를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여수시 F병원에서 위 1항의 상해로 응급치료를 받은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G 택시에 태우고 여수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순천으로 향하던 중 여수공항 부근 도로상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그 남자 그곳이 그렇게 좋더냐,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운전을 하면서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