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빌프라이드(이하 ‘빌프라이드’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경주시 C 일원의 토지 109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그 토지 매수자금 등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7. 2. 22.경 황성빌프라이드 유한회사(이하 ‘황성빌프라이드’라 한다)로부터 548억 원을 대출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빌프라이드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빌프라이드는 2007.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림산업 앞으로 2007. 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사업부지의 각 토지 및 지상 건물 대부분에 관하여 대림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대림산업은 빌프라이드가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 5. 24. 연대보증인으로서 548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대림산업은 2013. 12. 23. 피고 및 빌프라이드와 사이에, 대림산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포함하여 위 사업부지에 관한 각 매매예약상의 지위를 비롯한 가등기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고 빌프라이드는 이를 승낙하며 피고는 대림산업에 그 양도대금으로 300억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림산업에 지급하는 위 300억 원은 피고와 빌프라이드 사이의 위 사업부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대림산업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