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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19나113268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아래에서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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