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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나20531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의 원상복구비용 공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어서 유효한 변제공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공탁일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이 그만큼 감액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탁금 출급시까지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공탁금 출급시의 이의 유보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공탁금을 출급하고서도 이 사건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변제에 충당하면 아직 원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원고의 2019. 10. 15.자 참고서면 제3쪽 참조), 이에 비추어 공탁금 출급시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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