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다”항을 “라”항으로, 제3면 제7행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보증금 168,000,000원에서 4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11,314,600원과 원상복구비용 4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685,400원”으로, 제3면 16, 17행 “임대차보증금 잔액 48,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 48,000,000원”으로, 제4면 제15행 “나. 판단”을 “(2) 판단”으로 각 고쳐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1조에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거나 해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물건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는 원상복구의무를 명시한 것과 별도로 제17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즉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쓰고 있는 천장 냉난방시설은 그대로 인계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평가원이 사용하던 시설 중 천장 냉난방시설은 원고의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시설 등은 원고가 평가원의 이 사건 건물 임대차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전제로 정한 것이므로, 원고는 제17조에 따라 평가원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시작하였을 당시의 상태(천장 냉난방 시설은 제외)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천장 냉난방 시설 등을 포함하여 평가원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제17조에 원상복구의 기준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한 위 원상복구의 의미를'임차 당시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