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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325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9,463원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쪽 제2 내지 5행의 ‘9,780,762원 451,778원’을 '11,123,654원 = 총 원가 9,630,733원 부가가치세 963,073원'으로 고친다.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연체차임 등 및 원상복구비용 청구 1 연체차임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등으로 합계 9,778,8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상복구비용 원고는 기존에 피고의 모친 B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도 피고가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123,654원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자신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E와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파기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대행해 주고 그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원상복구비용으로 9,000,000원까지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1) 임대차사무실은 기존 임차인 B이 사용하던 장소(9층 중간부분)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한다.

4 종전 B과의 임대차계약서는 본 계약서 날인 이후부터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B의 원상복구의무를 소멸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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