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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하탑사거리 노상 야탑역에서 하탑교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크게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5차로 중 좌회전ㆍ유턴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 중이던 F 뉴슈퍼에어로시티 성남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2:0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먹자골목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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