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아우디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호흡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