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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밤밭 사거리 쪽에서 성대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1.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9. 10. 16:17경 수원시 장안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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