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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94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12. 11:22 장소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고가교 밑 수원, 수지 방향 충돌상황 우회전 2개 차선 중 원고 차량이 1차로(바깥 쪽)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안쪽)에서 각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후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333,73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앞서서 진행하던 중 우회전 1차로로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여 직진 차선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우회전을 거의 완료하였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 2차로에서 우회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선행하여 우회전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 2개 차선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 우회전을 하던 중 바깥 쪽인 우회전 1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우합류도로인데다가 2개의 차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좌우에서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진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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