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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7고단283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경북 등지에서 건설기계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A은 광주 등지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A은 2014. 8. 초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 서류대출(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인감 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차량 시세의 10% 상 당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해 구입자금 명목으로 ‘ 작업대출‘ 을 받는 것을 의미) 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4. 8. 초경 주변 중개인들에게 ‘ 서류대출이 가능한 차량이 있느냐

’ 고 문의한 후, 어느 중개인으로부터 ‘ 내가 보유한 E 굴삭기로 서류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인 현대 커머셜( 주 )를 기망하여 ‘ 서류대출’ 수법으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경 A에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FAX로 보내준 뒤 위 중개인의 연락처 등을 넘겨주고, A은 위 중개인을 만 나 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서류대출 ’에 필요한 차량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자인 F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 내 지인인 A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려 하니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알아봐 달라” 고 이야기하며 관련 대출 서류들을 받은 후, 피고인과 A은 2014. 8. 11. 경 광주 서구 금호동 부근에서 만 나 함께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F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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