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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7고단2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이루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과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은 광주 등지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C은 광주, 경북 등지에서 건설기계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로 “ 서류대출(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인감 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차량 시세의 10% 상 당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차량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해 구입자금 명목으로 ‘ 작업대출‘ 을 받는 것을 의미) 이 가능한 차량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고, 이에 C은 2014. 8. 초경 주변 중개인들에게 ‘ 서류대출이 가능한 차량이 있느냐

’ 고 문의한 후, 어느 중개인으로부터 ‘ 내가 보유한 E 굴삭기로 서류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인 현대 커머셜( 주 )를 기망하여 ‘ 서류대출’ 수법으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은 2014. 8. 초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FAX로 보내준 뒤 위 중개인의 연락처 등을 넘겨주고, 피고 인은 위 중개인을 만 나 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 서류대출 ’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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