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9. 25.자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약정과 관련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B은 C과 함께 D란 상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로 원고의 친구이다. 2)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2. 6. 1. E란 상호로 할부금융대행업을 하는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내용은 별지【업무위탁약정 내용】기재와 같다.
나. 원고 명의의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약정 1) 원고는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일시불로 차량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자 B에게 차량할부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차량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2) B은 2013. 9. 25.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스포티지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그 차량 구매대금에 관하여 대출신청을 한다는 원고 명의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위 대출약정서에 따라 1,500만 원을, 이율 연 25%, 지연손해금률 연 24%, 대출 기간 36개월로 하되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대출금은 F을 통하여 C에게 송금되었다. 다. 이후의 정황 1) B과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구매한다고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된 G 스포티지 차량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