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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9 2015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7, 2015 고단 570] 2015 고단 547호는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이고, 2015 고단 570호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인데, 위 두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합쳐서 기재하되 공모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건설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자로, 업무 관계로 친분이 있던

H,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의 대출 중개업체인 I를 운영하는 J과, 미리 확보해 놓은 천공기나 굴삭기 등 중고 건설기계의 모델 명, 연식 등을 토대로 중고 건설기계의 ‘ 구매자금 ’으로 대출이 가능한 액수를 알아본 뒤, 이에 맞추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중고 건설기계 구매자금 대출신청 시 대출회사에 담보대출신청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2. 9.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고물업자인 M로부터 건설기계인 AF16 천공기( 차대 일련번호 : N)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위 천공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법인 인감 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J에게 전화하여 위 천공기의 모델 명, 연식 등을 알려주고 정상적인 중고 건설기계일 경우 구매자금으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뒤, H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온 피고인 A에게 J의 사무실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무렵 J의 사무실에서 위 천공기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는 등 대출 절차를 확인한 뒤 중고 건설기계 구매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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