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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6고단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경 김포시 D, 207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보낸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F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당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로부터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는 방식으로 돈을 만든 후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두 달 뒤에 620만 원을 갚으면 된다.

구입한 자동차는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현대 캐피탈 대출금 중 실제 자동차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을 전달 받아, 그 중 일부인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 만큼만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대출해 준 돈을 약속대로 변제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찾아서, 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거나 또는 타에 처분하면서 남은 할부금 상환 채무를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회사 근처 식당 주차장에서 H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필요 서류들을 교부 ㆍ 전달 받아,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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