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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3 2014나59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9층의 단일건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 172세대와 상가 7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아파트인데, 2008. 10. 31. 준공되어 2008. 12. 19.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자인 삼라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삼라디엔씨’라 한다)는 2009. 4.경 주식회사 휴먼빌리지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휴먼빌리지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9. 4. 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개설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가 부과징수되어 왔는데, 2009. 4. 27.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7개를 포함한 부대관리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 부과징수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 관리규약의 내용 】 제2조(정의)

7.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③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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