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울산 남구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위치한 상가 102호, 103호와 오피스텔 606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6층, 지상 48층의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278세대, 오피스텔 52세대, 상가 11개로 이루어져 있고, 2010. 2.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 606호에 관하여는 2011. 9.경부터 2013. 3.경까지의 관리비 3,416,410원을, 위 상가 102호에 관하여는 2012. 8.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관리비 3,476,920원을, 상가 103호에 관하여는 2012. 8.경부터 2015. 4.경까지의 관리비 2,802,250원, 총 9,695,5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가 278세대, 상가 및 오피스텔이 63세대로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의 관리주체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권한이 있다. 2) 또한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소송을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