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나7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총 6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와 같은 토지 위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울산 중구 A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와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사용에 적용된다.

제4조 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8조 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4. 관리비예산안확정. 사용료기준의 결정.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회의)는 전세대(총63세대)로 구성한다. 라.

원고는 2014. 12. 29. 피고와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26531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향후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2015. 1.분 상가관리비부터 A아파트 1세대 관리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주차비는 1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