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787,13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46,413,160원, 피고 D은 45,794,02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공동주택 172세대, 상가 7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관리시설(상가 7개 포함)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0. 31.경 준공되어 2008. 12. 19.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2009. 4. 13.경 원고 명의로 관리사무소가 미리 개설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가 부과징수되어 왔으며, 2009. 4. 27.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졌다. 2) 2009. 7.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같은 달 20.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공고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1조 제3항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다. 피고들의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인 소외 삼라디엔씨 주식회사(이하 ‘삼라디엔씨’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상가 7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B 외 5인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매 절차를 통해 삼라디엔씨로부터 위 미분양 상가 중 6개(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구분소유자 구분소유 대상 상가 소유권이전 등기일 1 피고 주식회사 B 제지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