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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나2018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총 63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와 같은 토지 위에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위치해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울산 중구 A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와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사용에 적용된다.

제4조 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조 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8조 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4. 관리비예산안확정. 사용료기준의 결정.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회의)는 전세대(총63세대)로 구성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택부분과 상가 부분은 같은 필지 상에 위치하여 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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