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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5구합776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택관리업자로 2009. 5. 27.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관리사인 B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201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서울특별시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입주자에게 금전 손해를 발생시킨 원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

2. 마.

2)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

2. 마.

2)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고, 이에 대하여 2015. 4. 21.까지 의견진술 기한을 부여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 라. 피고는 영업정지 6개월이 아닌 과징금부과처분을 원한다는 원고의 의견을 들은 후 2015. 8. 5. 원고에게 ‘2012년 청소용역업자 선정 부적정 및 관리비 낭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013년 제1기계실 온도자동제어 장치 교체공사 관리비 낭비’(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및 ‘2014년 노후 난방시설 교체공사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설계’(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의 주택법령 위반사유가 있고, 위 각 처분사유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처분사유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 9

2. 마.

2 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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