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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2 2019고단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F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F이 화를 내 술자리가 험악해져 피해자와 F이 위 주점 밖에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말리냐”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6,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거제시 H 피해자 B(39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J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도 좀 맞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더 때려봐라”고 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결합부위 및 좌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화면 및 CD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고, 피해자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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