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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1 2013고단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꾸닭’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E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4:10경 거제시 E 아파트 104동 주차장 입구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던 중, 그곳 진입로 앞에 정차 중인 G 비엠더블유 차량 탑승자 피해자 B(36세), H(35세)과 진입로 앞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가 그 차량에서 내려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H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승합차 안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7.2cm, 칼날 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 B의 왼쪽 목 부위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피해자 H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각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2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비엠더블유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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