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5,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8.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이하 ‘아프로파이낸셜’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0,000원, 최초이용액 1,000,000원, 대출만료일 2017. 4. 28.,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2015. 5. 16.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아프로파이낸셜은 2015. 9.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22. 위 채권양도사실은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5. 5. 1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출잔액은 995,173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995,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