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95,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8. 소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3,0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34.9%, 대출기간 2020. 12. 8., 결제일 매월 25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24. 5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17. 151,451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까지 위 대출금의 원금은 2,995,895원이 남은 사실, 위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2016. 6. 2.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2,995,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