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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3011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1,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2. 6.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한도액 3,000,000원, 만료일자 2016. 12. 6.,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27.9%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8. 5.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6.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2017. 6. 27.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1,991,32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1,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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