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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2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32』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 B(여, 15세)와 토크온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다

2019. 5. 18.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C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9. 5. 19. 피해자가 임신을 우려하자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온 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버스터미털 인근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같은 날 10:54경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만나기 싫다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떡할래 야, 2년이지 학교 2년 5개월 남았지”, “다닐 수 있을 거 같애 또 했던 말 내가 들려줄까 ”, “장수에서 너 하나 찾는 게 일일 것 같애 아 ”, “너, 너 찾는 거 일도 아니야”, “그 좁은 동네에서 바로 못 찾을까 너의 정보가 있는데”,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키를 쓰는 순간 너는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한번 보여줘 뭔 일 일어나는지 어 ”, “한번 보여줘 너 학교도 못 다녀. 부모님한테 당연히 무시당하고. 엄청난 일이 있다니까 ”, “내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학교 못 다닌다니까”, "너 바로 전학가야

돼. 전학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2019. 5. 26. 부모님 때문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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