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4. 5. 2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피해자가 검은색 속옷을 입은 모습,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틱톡’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그 촬영된 사진 19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위 사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틱톡’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하고 영상은 너 하는 것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할 생각이 없는데 대신 지금까지 말들은 것처럼 잘하면 공개는 안 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14. 5. 26. 15: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앞에서 만난 후, 피해자를 그 부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