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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SNS 서비스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새디즘 관련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연락한 피해자 C(여, 15세)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9. 2. 2.경 피해자로부터 가슴 일부와 브래지어가 드러나게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자, 기존에 전송받은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 00:58경 피해자에게 " 야 잠수 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텐데ㅋㅋ 처음부터 대화한 내용 다 있고 니 팔로워 친구들도 캡쳐해놨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도망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로 알면 되지 이제 인터넷에서 자주 보겠네ㅋㅋ"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피해자에게 상의와 속옷을 벗은 채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하여, 혹시 사진과 대화가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와 속옷을 벗고 가슴이 보이는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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