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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2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사이트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5:38경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B의 게시판에서, 피해자 D(닉네임 : E)가 작성한 글에 “또라이맞네”,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부르는게 욕이던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원본 게시글 인쇄)

1. 인터넷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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