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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4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C에 자신이 게재한 ‘인터넷공유기를 판매한다’는 글에, 피해자 D이 ‘위 공유기 가격이 비싸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사진 등을 C 사이트에 게재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9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 F 남의 판매글에 싸게 사볼라고 시비 거는 양아치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씨바 재수 없는 면상’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이런 븅신쉐끼는 ’, ‘씨불 양아치 쉑끼 아시는 분은 쪽지 남겨주세요’ 등을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에 글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3. 2. 6. 20:04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로 ‘온라인상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마라 그러다 후회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1. 문자메세지 자료, 인터넷캡쳐 자료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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