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4: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도시철도공사 부근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