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0:2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 도봉구청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와이에프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신곡동으로 이동 중 2014. 3. 8. 00:35경 의정부시 동일로 소재 우성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촬영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