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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3. 20:10경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진입로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염포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염포도로로 운전하지 않고 해안도로로 운전하여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치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21: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의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온 피고인에게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먼데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나 개새끼야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 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턱 부분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오늘 내가 나가면 니 가족 다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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