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3. 20:10경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진입로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염포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염포도로로 운전하지 않고 해안도로로 운전하여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치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21: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의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온 피고인에게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먼데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나 개새끼야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 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턱 부분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오늘 내가 나가면 니 가족 다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