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15. V으로부터 분할 전 광주시 W 임야 35,504㎡(이하 ‘구 W 토지‘이라 한다) 중 지분 35,504분의 66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8581호로 1998.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1. 23. X으로부터 구 W 토지 중 지분 35,504분의 680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4018호로 1999.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4머562호로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5. 3. 23. 광주시 T 1,341㎡(이하 ’T 토지‘라 한다) 부분을 피고 소유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5. 5. 9. 구 W 토지에서 T 토지를 분할 및 Y는 등기가 마쳐진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5. 12. 접수 제24446호로 200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를 제외한 T 토지 공유자 전원의 지분 합계 34,163/35,504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구 W 토지 및 도로에 인접한 U 창고용지 325㎡(이하 ‘U 토지‘라 한다), 분할 전 광주시 Z 답 234㎡(이하 ’구 Z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 Z 토지는 2010년경 국가에 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 15,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X을 통하여 구 W 토지를 분할한 일부 토지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한 자이다.
피고는 1998. 6. 15.경 X과 구 W 토지 수분양자들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공공도로와 연결된 폭 8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구 W 토지에 관한 가분할도 작성 과정에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