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경기도 광주시 T 전 645㎡(이하 ‘이 사건 T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788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T 토지는 2004. 2. 17.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3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1목록 순번 4 토지 (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3.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332호로 U 명의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목록 순번 5 토지(이하 ‘이 사건 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3. 3.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2호로 U 명의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T 토지 및 이 사건 4, 5 토지에 관하여 V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W은 1919. 1.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장남 X가 W을 상속하였고, X는 1946. 7.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장남 Y이 X를 상속하였고, Y은 1987. 6. 25.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Y의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1목록 각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바. 한편 U은 1966. 11.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관계 등은 별지 3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 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관한 판단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