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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채무가 누적되고, 2008년에는 아들이 대장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고, 남편은 결혼 이후 도박을 하여 생활비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으로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을 다음 순번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D, U, V,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조직한 16일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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