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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2 2013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4. 1. 10.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2구좌 계금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2구좌 계금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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