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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99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18. 새벽경 의정부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1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문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귀에 위 칼을 들이 대며 “같이 죽자”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04:35경 의정부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고 들어온 위 피해자에게 '귀가시간이 왜 이렇게 늦었냐'며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가지고 와서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의정부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아이 옆에 자는 것으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06:00경 의정부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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